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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울산 감액된 지방교부세 8억원
2016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 증가…울산 24억원
국민 세금 정당하게 미집행…지자체 부당업무처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18:37]

 최근 3년간 울산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8억3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24억900만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내역 중 209건에 대해 308억8천300만원을 감액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법령위반과다지출 121건, 예산편성기준위반 44건, 수입징수태만 40건, 재정투자미심사 4건이었다.
지난 2016년 감액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근 3년간 감액 규모는 1천179억8천400만원으로 연평균 393억2천800만원이 감액된 셈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경남 등 8곳이며 울산은 다행히 제외됐다.
2016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가 증가한 지역은 울산, 부산, 대구, 충남 등 4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천179억8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시도(기초단체 포함)는 82억5천800만원이 감액 결정된 경기였다. 최근 3년 기준으로도 경기가 214억7천9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서울(183억9천만원), 강원(164억6천600만원), 경북(113억4천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되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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