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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정폭력 피해학생 240명 심각
학교ㆍ어린이집서 피해학생 정보 노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18:37]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240여명에 달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48)씨가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들의 딸은 엄마가 아빠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혼한 뒤에도 살해 협박을 계속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며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천691명, 2016년 3천405명, 2017년 2천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천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는 2015년 72명, 2016년 90명, 2017년 84명으로 최근 3년간 총 246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ㆍ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ㆍ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술을 먹은 날이면 폭언, 폭력, 외도를 의심했다.


일하러 나갈 때면 아동이 같이 가겠다고 하거나 자기 혼자 집에 두지 말라고 사정했다.
갈수록 심해져 확인했더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돈을 버는 사이 아동의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했다.


엄마에게 이야기 하면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1년여 참았다가 따라가겠다는 이유를 확인 후 쉼터 입소시켰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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