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울산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지에 752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울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반경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숫자가 7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반경 1km 내 성범죄자 1명 거주는 어린이집 150개, 유치원 24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3개 등 총 211개이다.
또 성범좌 2명 거주는 어린이집 73개, 유치원 18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8개이며, 3명 거주는 어린이집 51개,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로 조사됐다.
4명 거주는 어린이집 84개,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이며, 5명 거주는 어린이집 62개, 유치원 11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다.
성범죄자 6명이 거주는 어린이집 102개,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개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로 여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우 우려된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을 등하교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