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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차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1 [18:53]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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