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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 번복
위탁 관리업체 선정 불법 주장
입주자대표회 업체 선정 무효
기존 관리업체 세부평가표 제기
기능장 포함 평가표 오류 지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1 [18:56]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낙찰업체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자 일부 주민들이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구 현대서부패밀리 2차아파트 동 대표 A씨는 1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업체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따르면 현대서부패밀리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0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B업체를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속된 각 동 대표들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B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존 관리업체였던 C업체가 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표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C업체는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세부 요구사항에 기능장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가기술자격자 예시를 위해 함께 첨부된 표에는 기능장이 포함돼 있어 평가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2일 C업체의 이의를 받아들여 평가 점수를 수정했고, 결국 아파트 관리 업체로 C업체가 선정됐다.


아파트 관리 업체가 번복되자 A씨 등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 없이 선정 업체를 변경하고, C업체 소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며 동구청에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관리주체가 기술사 보유 배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낙찰자가 변경된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C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재심의를 개최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권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구청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재심의를 열었고, 결국 C업체가 최종 낙찰업체로 결정됐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C업체 낙찰에 반대하는 동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재심의를 하는 등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관리업체 선정을 이끈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말은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 구청의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며 "억측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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