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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ㆍ정차 일제단속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19: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5만여건에서 33만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2천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한 88만6천71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주차표지 위ㆍ변조 차량 등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런 불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천300만원으로 늘어 5년간 838억7천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위반행위가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행위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이틀간 전국 220여개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경찰 등이 위반이 많은 곳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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