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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점검
냉장 냉동시설 온도기준 준수여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19:05]

 울산 남구청은 오는 8일부터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점검에 나선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일과 9일 이틀간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전담관리원 4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판매업소 중 100개 이상의 가맹사업 점포수를 보유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한다.


남구는 이번 점검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적정성,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와 냉장냉동시설 온도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 중 26.6%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로 나타나 음식 섭취에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화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대상 재료로는 게, 새우, 땅콩, 호두, 복숭아, 토마토, 대두(두부), 밀, 메밀(글루텐이 포함된 메밀), 난류(가금류), 아황산류 및 아질산류(햄.소시지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굴,전복.홍합 등), 우유(치즈 등),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18종이 해당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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