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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동참…파업 89% 찬성
각종 수당ㆍ복리후생도 차별 대우
비정규직ㆍ정규직 임금 격차 심각
방학 기간 미근무로 평균 130만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19:07]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ㆍ단체협약 부결 시 파업을 하겠느냐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울산에서 89.8%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지역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오는 10일 서울로 상경해 총파업에 동참한다.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임금ㆍ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2.8%에 찬성 89.8%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 약 9만1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학교회계직원 보수 현황에 따르면 영양사ㆍ사서ㆍ전문상담사 등 교원 유사직종인 유형1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83만4천140원, 교무ㆍ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인 유형2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64만2천710원이다.


조리원ㆍ특수 실무사 등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평균 13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월급으로 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유형1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게 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아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불리고 있다.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은 1천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 연봉기준 2천3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천500만원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들 사이에도 일하는 시도에 따라서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에 차이가 있고 강사직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2018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현행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교섭안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려 6조가 넘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대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임금 교섭 승리, 교육공무직제 쟁취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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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19: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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