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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넨 기초의원 후보자 아내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8:49]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ㆍ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ㆍ13 지방선거 당시 울주군지역 기초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의 아내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울주군의 한 상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해 잘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금권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비교적 소액을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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