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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잘못 들어온 男 폭행 20대 법정구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8:49]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구속 상태였던 공범 B(25)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3월18일 새벽 남구의 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피해자 C(20)씨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주점 엘리베이터와 건물 입구에서도 C씨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더 때렸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3주의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른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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