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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8:50]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한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내달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종전 전기(8~11월) 자사고, 후기(12월) 일반고로 나뉘는 고등학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하고 자사고ㆍ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자사고 학교법인,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2월 28일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 시행령이 "학교의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 전ㆍ후기로 이원화된 고교 선발 방식으로는 학생이 자사고 입학에 실패하면 후기에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학생은 자사고 또는 일반고를 양자택일해야 한다.


또 자사고 입학에 실패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배정되게 된다.
변론에서는 `자사고 등이 먼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할 경우 학교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 수학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맞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이 임박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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