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제증명 민원을 제외다.
이에 따라 민원 신청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신청(접수), 배부, 처리 중, 완료 등 처리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착오와 누락 등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와 부서장에게도 민원 처리 지연 시 문자로 안내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문의과정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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