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8년(6월)까지 총 219건 사건 중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66건, 기각률은 68.95%인 15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상권 지방법원의 경우 울산지법은 68.95%로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중 제일 높았다. 즉, 경상권 지방법원 4곳 중 3곳의 전자발찌 기각률이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지법은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지만 51.55%에 달해 2명 중 1명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8.63%로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던 울산지법은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6년 77.78%로 2번째, 2017년 역시 75.61%로 2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권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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