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총 219건 사건 중 착용명령 66건ㆍ기각 151건
경상권 법원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율 증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8:54]

 울산지방법원이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8년(6월)까지 총 219건 사건 중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66건, 기각률은 68.95%인 15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상권 지방법원의 경우 울산지법은 68.95%로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중 제일 높았다.
즉, 경상권 지방법원 4곳 중 3곳의 전자발찌 기각률이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지법은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지만 51.55%에 달해 2명 중 1명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8.63%로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던 울산지법은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6년 77.78%로 2번째, 2017년 역시 75.61%로 2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권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1/07 [18:5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