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2일과 13일 이틀간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청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동구 지역내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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