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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ㆍ상인단체,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 중단` 촉구
북구의회 정례회에 청원서 제출 앞두고 있는 상황
북구 경매 절차 진행…주민목소리 행정에 반영 요구
이동권 북구청장 면담…채무상환 이행 연기 약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8:56]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상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편집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상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해오다 4억6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단체는 "북구청이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의회 청원의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는커녕 일사천리인 일처리에 당혹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당사자인 전임구청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경매에 넘길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지난 8월 14일에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면담해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약속받은 바 있다"며 "지난달 1일 북구의회 청원운동을 결의하고 오는 20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법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외면했을지라도 주민들은 소신행정이 옳았다고 지지한다"며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구청은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구의회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을들의 위한 연대`는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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