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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교육부, 정책숙려제로 결정
2주 미만의 신체ㆍ정신상 피해 등 4가지 사안 학교폭력 경미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종결제 ㆍ 학생부 미기재…찬반 파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9:19]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숙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2주 미만의 신체ㆍ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때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사안 충족하면 학교폭력이 경미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희망할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안이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안이다.


교육기관인 만큼 처벌보다는 용서와 계도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도다.
정책숙려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학계 연구자와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 논의와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전문가는 학계와 행정, 민간, 법률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룹이 참여한다.
모두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구ㆍ활동 경력을 지닌 자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날인 10일은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다.
이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한다.


17일부터 18일은 1박2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며 상호 합의점을 탐색한다. 그리고 교육부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별도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1천명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동일한 비중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 선호를 확인하고, 찬반 이유도 파악한다.
교육부는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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