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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행감서 지방자치ㆍ행정개혁 의제 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점검ㆍ개정 필요
타 특ㆍ광역시 시민위원 100명선…울산 50명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9:20]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와 행정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의제를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가 주민참여 확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 현황 점검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으로 특ㆍ광역시 중 가장 적은 시민위원 구성과 전국 유일 기관추천제 방식, 과대포장한 성과를 만드는 구조 등을 꼽았다.
시민연대는 "다른 특ㆍ광역시는 시민위원 구성을 100명 선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유일하게 50명"이라며 "분과 위원회 수도 가장 적은 4개 위원회라 결국 각 분과에 지나치게 많은 실ㆍ과ㆍ부서가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적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를 하루만 운영하는 구조에서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오가고 깊은 이해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분과위를 평균 6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시민참여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특ㆍ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관추천제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행정 투명성과 지방자치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청년ㆍ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 비례제는 언감생심"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울산은 주민참여제를 통한 당초예산 반영액이 1179억원으로 특ㆍ광역시중 최고액"이라며 "제도는 가장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행정이 추진 중인 사업에 주민제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정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도의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 위주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특ㆍ광역시 중 유일하게 없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신고가 저조한 배경과 그간의 처리경과를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울산시의 계획 확인, 선도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누적돼 왔던 문제점과 고착된 관료 사회의 폐해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울산을 바꾼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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