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나 전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창녕공장 건립계획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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