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검. 김일권 양산시장 불구속 기소
6ㆍ13 지방선거 앞두고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11 [18:04]

 울산지검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나 전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창녕공장 건립계획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1/11 [18:0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