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2013년~2017년까지 불법 주정차위반 건수가 120만건을 넘어섰고 과태료도 4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인단속 등 행정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주원인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122만900건, 과태료는 422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불법 주정차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징수 건수는 87만7천346건, 금액 314억7천만원, 징수율은 74.5%로 집계됐다. 미수납 건수는 34만3펀554건이며 금액으로는 107억8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과태료 금액이 420억원에 달해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간 확보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전국 5천65만7천,977건으로 과태료는 1조9천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주정차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1조3천447억원으로 징수율은 70.4%이며, 미수납액은 5천660억원에 달한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위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다른 문제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주차장 적정 확보율 204%(주거지 100%, 근무ㆍ방문지 104% 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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