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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원, 민주당 제명 처분 수용
`가정폭력 물의` 시당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하지 않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1/11 [20:08]

가정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이 내려진 울산 동구의회 의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동구의회 소속 A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제명은 시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당사자가 징계에 불응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야 한다.그러나 A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당적이 박탈됐다.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A의원이 시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A의원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내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들고 대화를 나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16일 A의원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14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는 지난달 22일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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