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의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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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의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천석 동구청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와 여비 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2018년 기준 동구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3천961만원(월정수당 2천641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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