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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넘는 뇌물 받은 40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12 [19:17]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현장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 사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울산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상무에게 비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10개월 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받은 돈을 되돌려주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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