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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이해와 전망
 
이창형 논설위원ㆍ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기사입력  2018/11/18 [19:26]
▲ 이창형 논설위원ㆍ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현대 국가는 대부분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크게 나누어 사회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로 나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나,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현금급여(국민연금) 또는 서비스(건강보험)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은 연금보험료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현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연금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해서 연금급여액이 반드시 소득 수준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이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보험료)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연금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 연도 기여금(보험료)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부과방식`은 매년 전체 연금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분(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다가 점차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 1988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출범 당시 3%였으나, 점차 인상되어 현재 9%(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4.5% + 사업자 4.5%)에 이르렀다.

 

연금급여액 수준은 출범 당시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소득의 70%를 받았으나, 점차 낮아져 지금은 40%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국민들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급지급액이 급증(2009년 7조4719억원 --> 2017년 19조839억원)하고 있어 연금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추세라면 2057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적립방식`에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2057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연금지급액 감축, 연금지급시기 연기,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 4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지급액을 감축하거나 연금지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침체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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