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구매하게 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ㆍ유인ㆍ강요해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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