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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의회 의정비 인상 방법 옳지 않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11/26 [20:26]

울산시의회가 향후 4년간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사실상 인상하기로 했다. 전반기 2년 동안은 동결하는 대신 후반기에 2.6%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해마다 0.65%씩 인상하는 셈이다. 시민 비난이 쇄도할 것에 대비해 나름 꼼수를 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결할 요량이었다면 22일 비밀 투표에서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전날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 진보 정당이 지적했듯이 `잿밥에 눈이 멀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때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의정비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시시때때로 對 주민 활동을 펼쳐야 하고 그때마다 이런 저런 후원을 하려면 의회로부터 지원받는 활동비론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역 청소년 축구단에 제공했던 간식비로는 올해 그렇게 하기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이럴 때는 물가상승에 맞춰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제 7대 울산시의원 절대 다수는 초선이다. 시의회 활동비를 이전에 사용해 본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얼마 정도를 받아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해낼 수 있는지 아직은 가늠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봐야한다. 사기업으로 치면 입사한지 5개월 남짓한 신입사원인 셈이다. 그런데 시의회 개원 5개월 만에 의정활동비를 올리겠다고 나섰으니 "현재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돈을 더 내 놓으라"고 떼를 쓰는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제로 전환됐으며 현재 울산 시의원의 경우 의정비로 한해 약 5천 800만원 정도 지원받는다. 지방직 사무관 20호봉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이니 초선 지방의원들에게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알바`로 전전긍긍해야 하는 요즘 청년 실업자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의정비 인상 운운할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고집스레 밀어붙인 배경이 수상쩍다. 지역경제가 침체돼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정비를 올리면 시민여론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시의원 22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 5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중 13명이 인상에 찬성했다고 한다. 행여 `힘 있는 집권 여당`이 됐으니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할 것인가 해서 인가. 아니면 속내를 내 비친 뒤 의장단에 결정을 떠 넘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인가. 그 어느 쪽이든 시의회로선 적절치 않은 처사다.  특히 이전 보수 집권당이 그런 행태를 보이다 결국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이를 답습하려는 모습에 혀를 찰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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