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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강화
음주운전 2회→`정직`ㆍ 3회 →`파면`
음주운전시 승진 제한ㆍ각종 포상 제외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8:35]

 부산시 공무원들의 술 문화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음주운전에 첫 적발될 경우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정직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정직`, 3회 적발때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때 `해임`, 3회 적발되면 `파면` 처분을 권고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ㆍ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ㆍ내외 교육ㆍ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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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18: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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