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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공영형 유치원 국공립 포함 안돼"
교육부,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 보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9:0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ㆍ공립유치원 확대의 방안 중 하나로 공영형유치원과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러한 유치원들은 국ㆍ공립유치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 등이 운영상의 공공성이 높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ㆍ공립유치원이 될 수는 없다"며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 모델을 국ㆍ공립유치원 확충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국가가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권 일부를 가져오는 형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 도입해 현재 4개가 운영 중이다.
다만 운영권 일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라 국ㆍ공립유치원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는 서울 내 4개 공영형 유치원 모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가 국ㆍ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치원 정규교사 정원을 확충해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한 교사가 돌봄수업까지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들 덜어줘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교총은 "방학 중 급식에 필요한 인력지원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시ㆍ도 여건에 따라 현저히 차이나는 실정을 보완해서 최적의 운영모델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신ㆍ증설된 국공립유치원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 초ㆍ중등 교육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후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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