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도로 역주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철창생활을 하게 됐다.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해 범행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