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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노동강도 안전 `위협`
시교육청 후드ㆍ환풍기ㆍ공조기 전수조사 전무
"학교비정규직 보수 교육감 시절과 다름 없다"
영양사 초과근무 해도 시간외수당 미적용 상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9:0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은 노동복지가 전무하고 위험한 요인이 많다"고 폭로했다.     © 편집부


울산지역 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들이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밥상 준비을 기쁨으로 하지만 노동강도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은 노동복지가 전무하고 위험한 요인이 많다"고 폭로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급식실바닥을 기계로 닦는곳도 몇곳 있지만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닦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후드 청소는 매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1년에 한번 청소업체가 청소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후드청소만 보면 대부분 조리실무사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은 후드, 환풍기, 공조기가 잘 작동돼야 그나마 급식실 공기가 청정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조차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또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조사와 배치기준(급식인원 조리종사원 1명), 환풍기ㆍ공조기 전수조사 등 조사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지 1년이 되어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환풍기를 교환조차하지 않아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에 수차례 경고 및 요청했지만 여전히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전 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보수 교육감 시절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밥상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인 영양사는 급식비 징수업무와 우유값 징수 등 행정실 업무를 떠넘기드니 이젠 돌아가지 않고 기타 업무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 10일 이상 초과근무를 실시해도 시간외수당은 적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모든 학교 조리실무사는 높은 노동강도로 골병을 앓고 있지만 산재, 병가, 연차 등 사용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이 결근 시에는 다른 동료에게 미안해 제대로 쓸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대체인력을 해결조차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있으나마나"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사중심이 아님에도 자율배식대라는 이름으로 한곳 두곳 늘어나더니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 교사배식대를 별도로 설치돼 특별배식대처럼 운영되고 있어 노동강도가 높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혁신을 해간다면 학교급식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학교에서 3년마다 급식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리장 내 후드ㆍ덕트ㆍ환풍기 등 청소용역비 년1회 이상 학교예산에 편성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계가 고장 시 학교에서 업체에 의뢰해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급식종사자의 휴가사용이나 결원시를 대비한 대체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사안이 발생 하였을 시 대체인력을 사용해 결원으로 인한 조리종사자의 업무가중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관리팀 신설 관련 정원이 확정되면 내년 월부터 팀구성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조사 등 학교급식소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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