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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렇게 죽고 마는가ㆍㆍㆍ`잃어버린 20년`(3)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기사입력  2018/12/09 [17:42]
▲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인력이나 자산이 증가하게 마련인데 인력이나 자산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종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 기피현상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카풀앱 서비스, 세계최초 모바일 결재 등도 규제 탓에 사실상 사업화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네번째로는 경영자들이 최근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더 이상 적극경영, 도전경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실시 등으로 국내에서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식으로 투자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돈많은 사람은 뭔가 문제있는 방법으로 돈벌었다는 사회 분위기도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실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랜 해외주재원 생활을 마감하고 국내 본사로 귀임한 회사원의 초등학생 자녀가 겪은 일입니다.

 

선생님이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가난한 사람, 돈많은 놈"이라는 표현을 자주해서 외국에서 태어나 해외 초등학교만 다닌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놈이라는말은 나쁜말 아닙니까? 돈많은 사람은 나쁜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가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인건비상승 등 수익성 문제도 있지만 국내의 기업환경도 크게 작용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6년에 평가한 한국의 규제환경은 136개국 중 105위이며 지난해 기준 규제 자유도는 159개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정부정책은 경제의 기본상식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 의하여 만든다는 것, 경제의 성장도 기업의 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투자는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경쟁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등이 기본상식이며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투자로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방해되는 규제의 혁파, 친기업 사회분위기 등 환경조성, 경제제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장제일(경제침체기, 제2도약을 위한 혁신단계일 때는 특히)의 실용주의 정책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년 사이에 무려 29%), 주52시간근로 의무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대주주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든가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불안감을 느껴 움추러듭니다. 적극경영, 도전경영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정부정책은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 방법으로 카드업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탕감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 상호간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정책목표라고 하면서 기업비용 증가-기업이익 감소-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소득 감소-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발생케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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