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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외면한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상당기간 눈길 주지 않고 외면ㆍ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09 [19:25]

 친구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아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외면해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ㆍ여)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52ㆍ여)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6살 B군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상당기간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동은 친구의 머리를 포크로 찍는 행동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행동을 보였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인 점, 서양의 유아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육수단인 `냉각시간 부과(잘못한 유아에게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방법)`와 유사한 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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