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도시공원 10곳 중 1곳은 폐쇄회로 CCTV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과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만3천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38.3%인 5천145곳으로 확인됐다. 울산의 경우 398곳 중 50곳(12.6%)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범죄발생 시 주위에 알리는 비상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398곳 중 82곳에 달했으며 또 CCTV 및 비상벨 두가지가 설치돼 있지 않는 공원은 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만 아니다. 어린이들이 뛰오 노는 공원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 어린이공원은 총 278곳 중 CCTV가 없는 공원은 12곳(4.3%)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비상벨도 미설치된 곳은 34곳이며 특히 CCTVㆍ비상벨 두 가지가 전무한 곳은 12곳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10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41)씨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에 CCTVㆍ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원을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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