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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단체장 선거법위반 기소 `마무리`
박태완 중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이어 김진규 남구청장 기소
김 구청장 변호사법 위반혐의 추가…`검찰, 압박용`분석 나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09 [19:40]
▲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울산지검이 지난 7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박태완 중구청장, 6일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에 이어 이날 김 구청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단체장 선거법 위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공시시효 만료일은 오는 13일이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박태완ㆍ김진규 두 구청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들이 벌금 100 만원 이상 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현직을 상실하고 재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일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늦게 11월에 검찰 고발된 박태완 중구청장을 검찰이 가장  먼저 불구속 기소한 반면 10월에 고발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물밑에 맴돌자 그 때부터 `김진규 특별케이스 說`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 구청장의 경우, 피고발인의 진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찰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과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돈 게 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 일부에선 한 때 김 구청장의 `구속 수사說`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도 6일 김 구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발표하면서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관계자들이 서로 입을 맞춰 수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런 검찰발표를 통해 당시 시중에 나돌던 `검찰 고민`의 단면을 지적하는 시각도 나온다. 당초 김 구청장은 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울산 법조계 A 변호사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안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는 반면 변호사법 위반은 輕重에 따라 구속처리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왜 고발내용도 아닌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 구청장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울산 법조계 B 변호사는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김 구청장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인지 수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김 구청장에게 `제 3의 압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 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김 구청장이 일부 자유로워질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6일 기소사실을 발표하면서 "고발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그 부분은)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태완 중구청장과 노옥희 시교육감의 조사는 고발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소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 변호사는 "박 구청장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 언급의 고의성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간 다툼의 여지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이 쉬울 것이란 이야기다.


박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당시 기자회견과 방송토론에서 "울산 중구지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현역 구청장 출신이었던 박성민 후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2015년 당시 한국일보가 기사화한 내용을 근거로 발표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운동 당시 지역 노동계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당시 상대 후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받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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