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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학생노동인권조례ㆍ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불필요
"명칭만 바꿔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9:05]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노동인권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발의 되었을 당시에도 학부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라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최근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더군다나 학교 정규 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고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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