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겨울철 도로안전 위협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산국토청은 오는 14일까지 영남지역(부산ㆍ울산ㆍ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해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ㆍ야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아울러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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