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 적발
불법 도장시설 폐쇄 명령 내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9:10]

 울산 남구청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남구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세차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10 [19:1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