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기로 했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차대일련번호ㆍ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 사항과 타워크레인 구조부ㆍ전기장치ㆍ안전장치 상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도 한다. 지난달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와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를 철저하게 찾아내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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