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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도 택시감차사업 완료
법인 180대ㆍ개인택시 20대 감차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3100만원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9:22]

 부산시는 `2018년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른 200대(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의 감차 목표대수 중 일부 차량에 지급하지 못했던 감차보상금 지급 등으로 감차사업을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감차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된 것은 법인과 개인택시 모두 동참한데다 특히 법인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업계는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반발하면서도 이를 더 초과한 감차비율을 받아들였다.


시는 수정 고시를 통해 감차 목표대수 200대 가운데 애초 법인택시 160대, 개인택시 40대에서 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로 법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더 높이고 대신 개인택시의 감차비율을 줄인 바 있다.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한 법인택시의 감차보상금은 3천100만원(대당)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높였다.
또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업계 출연금을 법인과 개인택시 모두 부담하지 않은 점이 조기 감차 목표대수 달성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19억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하반기에 7억8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면서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온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감차 목표대수가 달성됨에 따라 감차기간(8월20일~12월31)일 제한해오던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금지를 해제했다.
시는 감차목표 5천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2020년 5년간 1천대를 감차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른 감차 목표대수 200대는 사실상 조기에 달성됐으나 국토부의 올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 시기로 인해 완료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며 "감차기간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금지로 일부 사업자들의 겪어오던 불편도 해소됐다"고 전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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