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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소상공인도 보험 혜택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20:16]
▲ 정갑윤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10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풍수해보험법`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태화강이 범람해 중구 태화, 우정일원의 상당수 상가가 침수되면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언급했고, 2016년 10월 21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풍수해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물에 주택건물, 농업시설, 어업시설 등으로만 한정됐던 대상이 전통시장 상가와 소상공 시설물 등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재난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이 소액이고, 융자혜택을 받지만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풍 `차바`와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상품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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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0 [20: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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