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항모 도입 위해 "필요시 전투기 탑재" …방위대강 골격 공개
 
편집부   기사입력  2018/12/11 [16:15]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을 도입할 방침이다. 패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사실상의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11일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담은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골격안을 공개했다.


방위대강이란 향후 10년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전략이다. 일본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계획이다.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골격안에는 "STOVL항공기(단거리이륙 수직착륙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투기를 항상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탑재해 운영한다`는 부수적 단서를 달았다. 항모 도입에 대한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아사히는 "2차 대전 패전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헌법으로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할 수 없다"며 "전투기의 상시 탑재를 보류함으로써 헌법의 정합성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단의 질문에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상시 탑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공격형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공격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상시 탑재`해 타국의 괴멸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모(母)기지가 있는 전투기를 임무가 있을 때 가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은 결코 `공격형 항공모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 임무 시에만 항모에 적재하기 때문에 "타국의 괴멸적인 파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가끔 탑재하는 것은 괜찮다는 자의적 해석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11 [16:1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