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을 도입할 방침이다. 패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사실상의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11일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담은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골격안을 공개했다.
방위대강이란 향후 10년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전략이다. 일본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계획이다.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골격안에는 "STOVL항공기(단거리이륙 수직착륙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투기를 항상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탑재해 운영한다`는 부수적 단서를 달았다. 항모 도입에 대한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아사히는 "2차 대전 패전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헌법으로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할 수 없다"며 "전투기의 상시 탑재를 보류함으로써 헌법의 정합성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단의 질문에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상시 탑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공격형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공격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상시 탑재`해 타국의 괴멸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모(母)기지가 있는 전투기를 임무가 있을 때 가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은 결코 `공격형 항공모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 임무 시에만 항모에 적재하기 때문에 "타국의 괴멸적인 파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가끔 탑재하는 것은 괜찮다는 자의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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