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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선택권 침해일까
 
편집부   기사입력  2018/12/11 [18:48]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해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학교법인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ㆍ학부모들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과 81조5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와 일반고로 나뉘던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을 일원화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전기(8~11월)에 자사고를, 후기(12월)에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쟁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학교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사학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 원칙을 위반하는 지도 다투고 있다.


자사고와 학생ㆍ학부모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선발 및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져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줘 자사고를 지원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법인들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과학고, 영재학교 등은 전기학교로 유지하면서 자사고는 후기학교로 변경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입학전형은 추첨 또는 면접, 내신 및 면접에 의하므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과학고, 영재고에 비해 고교서열화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우는 고교입시경쟁 과열 및 고교서열화 문제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그동안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특례를 누리면서도 설립취지에 반해 고교서열화를 초래했고, 동시 선발이 평등권이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누려오던 특혜가 제거된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고교 입시경쟁 완화`, `우수학생 선점 및 고교서열화 완화` 등 입법목적에 비춰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사학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학생 우선선발권은 국가가 제공했던 혜택에 불과해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특정형태의 고교 학생 선발시기를 전기 또는 후기로 하느냐는 교육제도 수립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없어 교육제도 법정주의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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