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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불법 낙인찍은 울산지법 규탄
"사법부의 본보기식 판결" 주장
`불순한의도ㆍ집단폭력 매도 강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11 [19:01]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민원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울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민원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울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30여건의 산재 불승인건에 대해 면담하기 위해 조합원 10여명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자리를 옮겨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화분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공단 직원에게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노조원들의 행동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는 "아무런 문제없이 수년째 진행돼 온 민원이 하루 아침에 불법 행위로 매도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민원마저 전면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본보기식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민원인들의 면담 요구를 폭력적으로 과잉 대응하며 충돌을 유발했다"며 "그러나 울산지법은 오로지 노동자만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두고 불순한 의도의 집단폭력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노조 혐오를 기반으로 왜곡된 편파판결"이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인 측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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