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 조사를 방해하며 난동을 피운 일행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 B(4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인 B씨와 함께 조사를 방해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6월에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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