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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음주운전 여전히 기승…처벌 솜방망이
다양한 교통사고까지 노출…사고 실태 심각
사회적 인식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도 과제
법원 음주운전자에게 대부분 2년~3년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11 [19:08]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4년 6천540건, 2015년 7천908건, 2016년 6천496건, 2017년 천232건, 2018년 6월까지는 2천605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4년 866건, 2015년 801건, 2016년 597건, 2017년 516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사고로 이어져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나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사고 발생 건수나 관련 사망자 통계를 보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 5일 오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면허취소)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 노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70대 노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또 지난 3월 18일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차를 과속으로 몰고가다가 울산 남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 상태였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2번 있던 운전자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46)씨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에서 영원한 추방해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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