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부산검사국은 내년에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관내 전 농ㆍ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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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부산검사국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관내 전 농ㆍ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특별점검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과열ㆍ혼탁선거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및 위규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ㆍ축협별 공명선거 추진 태세를 점검하고 연말 취약시기 사고예방 이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1348명(농협 1115명, 수협 91명, 산림조합 142명)이 새로 선출된다. 이와 관련 선거업무는 지난 9월 21일 부터 전국 각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회로 위탁되어 기부행위제한, 선거운동방법 등 모든 선거행위에 대해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도 그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허정용 부산검사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선거가 끝날때까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조합장 입후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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