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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된 운전자에 돈 요구 의혹
뇌물ㆍ공전자 위작 혐의에 대해 내사
불구속 해주겠다며 200만원 요구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15:27]

 부산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된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경찰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9) 경위와 B(28) 경장, C(38) 경장을 대상으로 뇌물 및 공전자 위작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경장과 C경장은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께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행 중인 D(36)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D씨는 다시 도주하다 추적에 나선 B경장 등에게 검거됐다.
D씨는 도주 중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아 6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했다. 당시 D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의 만취상태였다.


이후 D씨는 지난 10일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이 돈을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A경위는 지난 7일 D씨와 통화하면서 단순 음주로 처리해 불구속으로 해주겠다며 200만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장과 C경장은 각각 순찰차 파손 사실 보고 누락과 PDA 단말기에 단순 음주로 입력하며 공전자를 위작한 혐의다.


부산경찰청장은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토록 지시했고,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직무고발했다. B경장 등 2명은 A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A경위 등 3명은 "D씨가 차량 및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고, 자주 사고를 내 보험처리를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며 현금 변제 요청했다"면서 "당시 순찰차가 새차라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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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2 [15: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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