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스스로 점검ㆍ개선한 후 국가로부터 평점을 인증받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체 점검 보고서와 지자체의 법정 준수사항 확인, 현장 관찰 등을 토대로 A~D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진행되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턴 전국 어린이집 3만9181곳(올해 11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돼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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