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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
통행료 체납차량ㆍ불법 명의차량…번호판 영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18:44]

 울산 울주군은 13일 청량 IC 진출입로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주군과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와 납부를 유도하고,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타 지역 차량 중 4건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차량이 생계형인 경우에는 분납 등을 유도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지난 11월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울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앞으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절대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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