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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주행거리 15㎞ 시간운임 적용 30초당 100원씩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18:52]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시는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택시 기본요금(2㎞)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요금 이후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에따른 요금 인상률은 13% 정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할증 적용에 있어서도 타 시ㆍ도간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기존 2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후 택시요금이 장기간 동결돼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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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2 [18: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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