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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343억원 부과
전년보다 2만4천362건 50억원 증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18:53]

 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9천769건에 대해 34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9억 원이 감소했지만 경기불황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전년보다 2만4천362건, 50억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ㆍ군별 자동차세 부과규모는 중구 5만410건 66억원, 남구 7만2천743건 97억원, 동구 3만285건 39억원, 북구 4만9천94건 67억원, 울주군 5만7천237건 74억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무료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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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2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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